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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신민석 결협회장, 결핵퇴치 협력 강화 뜻 모아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 신민석 회장은 지난  9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예방, 국내외 결핵퇴치 가속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신민석 회장은 국내 결핵퇴치 가속화를 위해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 및 예방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단시설 종사자 등의 잠복결핵검사 확대를 위해 근무기간 중 1회로 한정하는 기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를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협회가 운영하는 ‘STOP-TB Partnership Korea’의 결핵퇴치협력위원장 위촉 제안도 수락하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결핵퇴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STOP-TB Partnership’은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설립된 유엔 산하 결핵퇴치국제기구로서 국가별 STOP-TB Partnership의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협회 내에 ‘STOP-TB Partnenrship Korea(STOP-TB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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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