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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미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지원

한국분석과학연구소의 공동연구 및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은 22일 미세플라스틱 분석 평가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한국분석과학연구소(대표이사 김수영)와 미세플라스틱 분석 평가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전임상센터는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독성시험, 생체 분포, 행동 평가, 인체 위해성 예측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는 국내 최초의 미세플라스틱 전문 시험분석 연구소로 국제환경규제와 관련된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방법의 국제표준 개발 워킹그룹의 의장직 수임 및 다수의 프로젝트 리더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국민들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케이메디허브는 미세플라스틱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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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