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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서울강남지부, 강동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29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건협사랑어머니봉사단원들과 함께 놀이공간 및 디딤돌교육센터 내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희철 본부장은 “디딤돌교육센터 시설내 비치되어있는 교구 등을 깨끗하게 소독한 쾌적한 환경이 아이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니 뿌듯하다. ”며,“앞으로도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을 적극 실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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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