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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신경섬유종 앓는 아이들, 약이 있어도 쓰지 못한다는데..왜

정부의 소아희귀질환 보장성 개선 정책, 환자 가족들에게 실효성 있게 다가가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인권위에 소아 희귀질환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치료 환경 개선 촉구 진정서 제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이하 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신경섬유종증 소아 환자들의 인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유일한 치료제인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의 신속한 보험급여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 제출에 함께한 신경섬유종증 환자 가족들은 “지난 8월 초, 벌써 두 번째 급여 평가를 위한 위원회가 열렸다지만 여전히 ‘재심의’라는 심의 결과는 환자 가족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답답하고 미어지는 마음이 들 뿐이다”라면서, “신경섬유종증은 다른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데다, ‘사회적 사망’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는 그저 경제 논리만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셀루고는 수술이 어려운 총상신경섬유종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 선택지로, 지난 2021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심사제도 1호로 선정돼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22년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상정되었으나, 비급여로 결론이 났다. 이후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무기한 기다림은 지속되었고, 지난 8월 약평위에 코셀루고가 재차 상정됐지만 정부의 결정 유보로 급여는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

코셀루고의 국내 연구에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범희 교수는 “총상신경섬유종은 신경을 따라 자라난 종양이 환자에게 통증, 운동기능 장애, 시력 저하, 척추 측만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악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다행히 지난 4년에 걸친 임상 연구를 통해 치료 받은 환자 분들은 임상적 예후의 개선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삶을 대하는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의료진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임상연구란 환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해당 치료제의 연구를 진행한 의료진으로서 보다 빠른 보험급여 결정으로 국내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지난 해 8월 정부가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생명을 위협하지 않더라도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는 경우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해 적어도 소아 환자들에게 만큼은 빠른 정책적 개선이 이뤄질 것을 기대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후 해당 제도 개선을 통해 급여된 약제가 여전히 단 한개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이미 신경섬유종증 질환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코셀루고 치료의 혁신성을 인정해 국내 신속심사 1호로 허가를 승인했지만 2년이 넘도록 급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 개선의 실효성에 매우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현재 치료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와 신경섬유종증 환자 가족 일동은 “총상신경섬유종을 가진 미국 내 소아환자들은 10개의 삶의 질 평가 변수 중 8개 문항에서 ‘심각하게 나쁜 삶의 질’을 보고했으며, 총상신경섬유종 소아환자들은 공황장애, 극도의 불안과 어린 나이에 자살을 매일같이 고민할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빠르면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신경섬유종은 하루라도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만 종양 크기 증가와 통증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활동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과 인권, 그리고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그 의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부디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환아와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 정부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인권과 희망을 되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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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