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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암 진단·치료 동시에 하는 물질 개발

동물실험서 암세포만 잡아내는 테라노스틱 제제 개발해 국제논문 게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연구진이 암 진단과 동시에 치료까지 가능한 ‘테라노스틱스’ 물질을 개발해 관련내용을 국제논문에 게재했다. 

테라노스틱스는 치료(therapy)와 진단(diagnostics)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뜻의 합성어로 테라그노시스라고도 불린다. 암을 표적으로 하는 물질을 이용하여 진단과 동시에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학기술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연구진은 테라노스틱 제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고, 연구 논문을 생체재료 및 약학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IF=9.46)’9월15일자에 게재했다. 

이번 논문은 전임상센터 전용현 책임연구원(교신저자), 손광희 연구원·박금이 연구원(주저자)이 참여했다. 해당 연구는 케이메디허브와 한국화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케이메디허브는 ‘MF33’ 물질이 높은 형광강도를 가지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살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세포 및 동물수준에서 밝혀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질병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치료하는 최신 기술인 테라노스틱스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며 “형광물질로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여기에 약물을 붙여 동시에 치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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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