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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용 마약처방 느는데...쓰고 남은 약 수거는 느슨

전혜숙 의원, “반납 방법 적극 홍보와 반납 환자 대상 인센티브를 제공 필요”

의료용 마약처방이 늘어났지만, 현재 식약처에서 시범사업 중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식약처부터 받은‘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은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해, 9,024개의 마약류 의약품(555kg)을 수거했지만, 2023년의 경우 경기도 부천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88개의 약국이 참여하고 9,485개(740kg)의 마약류 의약품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도(경기도), 2023년(부천시)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 실적

사업 연도

참여약국 수

수거 마약류 수량()

폐기실적

(kg)

지자체

2022

69

9,024

555

경기도 전역

2023

(~8월 기준)

88

9,485

740

경기도 부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2020년 17억 5천만 개를 처방했고 2022년의 18억 7천만 개를 처방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

연 도

환자수 ()

처방건수 ()

처방량 ()

2020

17,475,493

99,939,580

1,751,389,586

2021

18,844,312

103,380,489

1,827,878,769

2022

19,460,035

102,424,505

1,873,597,537

2023

(1~6)

12,144,148

50,911,344

949,827,088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 및 폐기하는 본 사업은 지역 약국에 마약류를 반환하고 약국은 유통업체를 통해 운송하여 의료폐기문 처리 전문업체가 폐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잔여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방치 또는 의도적 보관을 감소시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불용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정부의 의지는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2022년에 시작된 본 사업은 1억 8,100만원을 배정받아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었지만, 2023년 동일한 예산을 배정받아 경기도 부천으로 사업의 범위를 축소시킨 상황이고 2024년 정부 예산안도 1억 8,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올려, 사업 진행 성과가 미비하단 지적이 있다.

□ 2022,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정부안)

연도

2022

2023

2024(정부안)

예산

181백만원

181백만원

181백만원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혜숙 의원은 “의료용 마약의 처방이 늘어났는데 성과와 예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정부는 쓰고 남은 약에 대한 수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범죄자를 잡는 일에만 치중되고 예방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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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