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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 기기 기업까지 지원...의약품 장비 제품화 서비스 첫사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기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조 및 기술지원 분야를 넘어 기업에게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기술까지 지원하였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임상용 의약품을 개발하고도 소량의 임상약품 생산단가가 너무 비싸 해외에서 제조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공공기관이다. 지금까지 국내 임상의약품을 제조하는 서비스 위주로 기업을 도왔는데, 이번에는 의료기기 개발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이번 기술서비스 지원을 통해 기존 의약품 제형 개발 및 생산이 주요 업무 범주를 넘어 의료기기 분야까지 지원한 첫 사례이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게 양질의 기술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기업에게 기술지원이 적용된 대표 장비는 유동층 조립기로,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 시 습식과립 공정에 사용되며 의약품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여 흐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중 하나이다. 

기술지원에는 시판중인 의료제품에 대한 과립화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신규 제품화를 목표로 기술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추가로 의약생산센터에 구축된 유동층 조립기의 장비 가동 원리 및 시스템 구조, 소프트웨어 활용법과 공조시스템 운영방법 등 다양한 기술적 자문도 함께 진행하였다. 

의약생산센터(센터장 신희철)는 의약품 GMP 생산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서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지원 ▲분석 및 인허가 지원 ▲GMP 기술 지원 ▲GMP 컨설팅 등 OASISⓇ 사업(기업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우수한 품질 뿐 아니라 높은 생산 효율성까지 확보하여 기업들에게 다양한 범위의 제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재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약품 생산 및 품질시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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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