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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3년 세계인권주간’ 행사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 75주년을 기념하여 11일부터 15일까지 심사평가원 본원 등에서 ‘2023년 세계인권주간’을 운영한다.

심사평가원 인권주간은 2019년부터 5년 연속 개최하는 것으로, 올해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노사공동 인권선언 및 인권공모전 시상식(12.11.) ▲관리자 인권특강(12.11.) ▲자녀동반 강원인권사무소 인권체험관 견학(12.12.) ▲인권영화 상영(12.13.) ▲장애인식개선 문화공연(12.14.) ▲지역아동 초청 인권교육(12.15.) ▲UN 인류애 사진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약속나무 꾸미기(12.11.~12.15.) 등 인권과 관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11일에는 심사평가원 1동 대강당에서 제 11대 기관장과 제16대 노동조합위원장 취임을 기념해 노사공동 인권경영 의지를 선언하는 ‘선언식’과 임원 및 2급 이상 관리자 대상 ‘인권특강’을 진행했다. 인권존중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최고경영진이 솔선수범 하겠다는 의지다.

약 5일간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심사평가원 임직원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강원인권교육연구회 ‘울림’ ▲피어라풀꽃사회적협동조합(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버들초등학교 ▲원주아동센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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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