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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최고 품질 GMP부터 안전한 작업현장까지 갖추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식약처 우수의약품 인증(주사제, 고형제, 원료합성, QC) GMP기관으로 연구실 현장점검에 높은 점수를 받아 작업자와 위탁사가 모두 만족하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꾸준한 시설 투자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약생산센터장이 주관하여 철저한 현장점검을 매달 진행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오염된 물질이 대기중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특수설비(Bag In Bag Out 시스템)를 사용하여 대기환경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취득 후 의약생산센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고도화 하였으며 2024년 우수연구실 인증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과기부 연구실 현장점검에 높은 점수를 받아 작업자와 위탁사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다가올 2024년도 정기 식약처 품목허가 실사를 대비하여 안전한 GMP 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국내 최고의 GMP 인증기관임을 유지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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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