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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이끈 혁신성장부장 감사패 전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21일 본부동 국제회의실에서 박주영 혁신성장부장의 29일 임기종료로 감사패전달식을 진행했다.
 
박주영 부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전략기획본부 식약처지원단장, 규제지원단장, 혁신성장부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의약품·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해 규제상담 및 정보제공 등 개발단계 현장을 지원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인허가 상담지원 및 대구식약청 합동 전주기 규제 상담 등 의료제품개발 현장과 식약처를 연결하는 핵심 가교역할을 수행하였다.케이메디허브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기술서비스·기술사업화 활동과 연구자 역량강화 지원은 물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을 위한 입주심사 및 전담관리제도 등에 참여하는 등 많은 공적을 남겼다.
 
지난 2년간 케이메디허브의 구성원으로서 안팎으로 힘써온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양진영 이사장이 직접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양진영 이사장은 “R&D와 사업관리를 일선에서 총괄하며 혁신성장부를 탁월하게 이끌고, 풍부한 견해와 학식으로 짧은 시간동안 재단에 큰 도움을 주신 박주영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이제 케이메디허브를 떠나지만 앞으로도 케이메디허브의 발전을 위해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격려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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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