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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워라밸 공로 기업표창 수상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2023년 12월19일 2023년 일․생활균형 실천포럼에서 대구광역시 시장‘워라밸  공로 기업표창’을 수상하였다. 

2023년 일․생활균형 실천포럼은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주관하여 대구시의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워라밸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이며, 이 중 케이메디허브는 ‘워라밸 공로 기업 표창’을 획득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신설하고, 육아와 일을 자유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케이메디허브에서는 누구나 육아·출산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통해 자녀와의 맞춤형 돌봄이 가능케 하며, 경력의 단절 없이 일을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워라밸 경영를 구축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직원들의 니즈파악와 소통을 통해서 재단의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서며, 일생활균형 선진 도시 대구에 대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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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