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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국민건강영양...어떻게 바꾸었을까?

질병관리청,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 조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월 29일(월)부터 12월 21일(토)까지 총 48주 간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3차년도(2024)'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4년부터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골밀도검사1)와 폐기능검사2)를 도입하고, 생활기능3)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도입하였다. 
  1) 40세 이상, 전신, 대퇴, 요추 부위 골밀도 측정을 통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확인
  2) 40세 이상, 노력성 폐활량, 1초간 노력성 호기량 측정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3) 65세 이상, 상‧하지 신체기능, 일상 및 사회생활 관련 10개 문항 면접조사
  또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신체활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4)도 실시한다.
  4) 19-64세, 가속도계를 7일 간 착용하여 일상생활 중 신체활동량 측정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조사항목에 따라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차량 내에서 실시된다. 대상자의 조사 부담 및 편의를 고려하여 조사 전 인터넷을 통해 자기기입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23년부터 방법을 개선하였다.

  조사결과는 자료정제 및 결과 검토를 완료 후 건강정책 성과지표를 포함한 약 250개 건강지표를 다음 해 12월에 공표하며, 학술적 활용을 위해 원시자료도 대국민 공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통계집 및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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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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