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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 발생 하면...100일/200일 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하도록 정부가 지원

질병관리청,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이행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 마련, 기업의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백신·치료제 개발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백신·치료제 개발 업계와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2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백신·치료제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100일/200일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및 계획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23.12.7(목) 국무총리 주재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하여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 치료제 8종)하였고, 민·관이 협력하여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3년 9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항원 설계 기술 확보 및 백신 라이브러리*를 운영할 계획이며, mRNA 구조체 및 전달체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 및 신속한 임상 시험 진입을 위한 (비)임상 과제 지원을 통해 한국형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치료제 신속 개발을 위해 AI 등 치료제 개발 신기술 확보, 신속 대량 효능평가 플랫폼 및 비임상/임상 시료 생산 공정 구축, 치료제 개발 민간 지원 고시 운영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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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