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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한국국제협력단,MOU...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협력 강화

해외 감염병 발생 및 보건 현안 정보 공유 등 보건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사업 질 제고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월 2일,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개정 체결하고,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의 효율적 이행 및 글로벌 보건 안보의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아세안·라오스 대상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조 활동을 시작한 후, 2023년부터 아프리카까지 사업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 중으로, 코이카 보건 분야 사업에서 질병청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등 기술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18년에 업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하였으며, 양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상호 협력을 시행하고, 특히, ▲팬데믹 대비 해외 감염병 발생, 보건 현안 등 동향 관련하여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개정된 양해각서에는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ODA에 대한 사업 공동 기획 및 발굴 상호협력, ▲보건분야 ODA 및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활동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및 기술자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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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