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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아랍헬스2024 공동관 136억원 수출계약

7개 기업 참가, 전시회 주요 위치 선점으로 호평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운영한 2024년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아랍헬스2024) 기업공동관이 136억원(1,025만달러) 규모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다.
 
아랍헬스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 의료기기 전시회로 올해는 180여개국 3,450여개 기업이 참가하여 참관객 11만 명을 기록하는 등 의료기기분야 대표 국제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업공동관에서는 국내 7개 기업(▲㈜멘티스(추간체고정재) ▲㈜비에스엘(줄기세포 자동분리기) ▲㈜세신정밀(치과용 의료기기) ▲㈜쓰리에이치(지압침대) ▲㈜엔도비전(척추내시경 수술장비, 기능성지혈제) ▲㈜인트인(자가정자분석기) ▲㈜제이에스테크윈(방사선검출기))이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여 바이어의 이목을 끌었다(괄호 안은 기업별 주력제품).

 전시회 기간(1.29~2.1, 4일) 동안 공동관 참가기업은 642억원(4,826만달러) 규모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136억원(1,025만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케이메디허브는 공동관 참가기업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전시 참가를 위한 공동관 임차비와 부스 설치비 지원은 물론 전시회 현장에서 필요한 식음료와 사무용품 등도 제공했다.
 
또 바이어 상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공동관 부스 예약에서부터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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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