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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질병관리청,지난단29일부터 김해공항(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시행
자동검역심사대 도입으로 입국자 비대면 검역조사 기반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년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효과성을 평가한 후 ’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확인 및 증상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며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첫 시행일인 2월 29일에는 대만발 CI188편 승객 179명 중 109명인 60.9%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하였고, 입국자 평균 검역완료 시간은 약 14분이 소요되었다. 이는 기존 검역심사대에서 검역에 소요되었던 시간(약 20분)보다 1.4배 빠른 것으로 자동검역심사대가 확대되면 많은 수의 여행객이 일시에 입국할 때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한 입국자의 전산화된 검역정보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등이 가능해 국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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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