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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신속면역진단키트 국제표준 제정 신호탄

韓제안 국제표준안 ISO 신규작업표준안(NP) 승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19일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속면역진단키트 표준안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술시방서(TS) 제정을 위한 신규작업표준안(NP)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시방서(TS) 제정절차는 예비(PWI), 신규작업표준안(NP), 작업반초안(WD), 위원회안(CD), 최종국제표준안(FDTS) 단계로 진행되며, 이번 NP 승인은 국제표준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신화희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ISO 임상검사실 및 체외진단시스템(TC212)’의 TS 제정을 제안했고 올해 2월 ‘신속면역진단검사를 위한 측방유동면역진단법-검사 성능에 대한 가이드라인’표준안이 TC212 참가국 과반의 동의를 얻어 NP 승인됐다.

신규 제정을 준비 중인 TS는 신속면역진단키트의 검사성능 보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나 신생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의 체외의료기기 시장진출을 지원해 품질·성능이 보장된 제품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메디허브는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 개발 및 표준화 활동을 수행 중이며 신화희 선임연구원은 이번 NP 승인과 함께 프로젝트 공동리더로써 국제표준화 제정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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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