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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불고기·소시지·햄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21곳 무더기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업소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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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 총력…한국백신과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8일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백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유경 처장과 한국백신 하성배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식약처와 재정경제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4일 발령했으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이 이어지며 추가 물량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백신은 온라인 수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근무시간 해제)를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이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주사기 생산 확대와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병·의원에 필요한 주사기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한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는 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의료기기”라며 “생산량 상위 10개 제조업체에 식약처 인력을 파견해 원료 확보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생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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