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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 시작

4월 ~ 10월, 다부처(질병청, 국방부, 지자체) 협력 전국 49개 지점에서 감시
남부권 4개 시·도(제주, 부산, 경남, 전남)에서 이른 감시 시작(3월25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일본뇌염매개모기 관리를 위하여 3월 25일부터 남부 4개 시도(제주, 부산, 경남, 전남)에서 먼저 감시사업을 시작 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모기는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주 매개 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으로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일본뇌염매개모기는 3월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에 이르고, 일본뇌염환자는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그 중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일본뇌염 환자 위험 관리를 위해 1975년부터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채집과 병원체 감염 확인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감시는 질병관리청 주관 전국 49개 지점[질병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13개 지점), 국방부(4개 지점), 보건환경연구원(13개 지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19개 지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모기채집은 49개 지점에서 이틀간 유문등을 이용하고, 채집된 모기는 모기지수*로 환산하여 발생량 변화(평년, 전년, 전주 대비 변화)를 확인한다.

 또한 모기지수 및 병원체 확인 결과 등 일정기준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아울러 감시결과는 매주 목요일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 등으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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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