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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캡슐형 의약품의 펠릿 충전 기술서비스 신규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의약생산센터가 캡슐 펠릿 충전 시스템을 활용한 의약품 생산 신규 기술서비스를 개시한다.

펠릿(Pellet)은 구형(球形)의 작은 알갱이로 캡슐형 의약품 생산에 사용 시 일반적인 캡슐 대비 환자의 복용 용이성과 체내 흡수율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제조 시 전문기술과 장비가 필요해 중소·벤처 제약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국내 제약기업에 다양한 제형의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캡슐 펠릿 충전 시스템 및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캡슐 펠릿 충전 기술서비스를 통해 신약개발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더욱 고품질의 의약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서비스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www.kmedihub.re.kr) 또는 의약생산센터 기술분석지원팀(053-790-5877)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약품 GMP 생산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서 ▲의약품 개발·생산 지원 ▲분석·인허가 지원 ▲GMP 기술·컨설팅 지원 등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제약기업이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생산, 인허가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제형의 의약품 생산 기술서비스를 고객수요에 맞추어 발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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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