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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본격 시행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은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전국 20개 요양병원을 선발하여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국비로 간병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내년 12월말까지 시행하는 1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병원당 60명의 환자들이 간병비 지원혜택을 받게 되며,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 중 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심사를 통해 선정 된다.

의료최고도환자는 ADL 11점 이상이면서 인공호흡기 적용, 혼수, 중심정맥관을 통해 TPN을 공급받는 환자 등을 말하며, 의료 고도환자는 ADL 18점 이상이면서 뇌성마비, 척수손상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사지마비, 다발성경화증, 3단계 이상 욕창, 기관절대관리, 산소투여 환자 등이다.

지원대상 환자들은 간병비의 5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간병인 또한 병원이 직접 고용하고 교육하여 병원책임간병시스템 체제로 운영됨으로써 수준 높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은 5월부터 입원 중인 환자 중에 선발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6월과 7월에 20명씩 추가 선발을 할 예정이므로 기존 입원 환자들은 물론 새로 입원하는 환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

간병비 국비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문상담자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전문상담자 : 010-4129-3670, 070-4345-8036)

해당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도시에 한정하여 약 3년간 진행되며, 김해시에서는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과 청담요양병원이 지원대상 병원이다.

담당자 : 법인실 이사 조원국 ( 010-3846-3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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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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