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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치매극복 글로벌 연구 나서

글로벌 치매 예방·치료기술 개발 과제 선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2024년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글로벌 치매 예방·치료기술 개발 과제’에 선정돼 글로벌 연구기관과 치매극복 기술을 개발한다.

본 과제는 ▲네오폰스㈜(주관기관) ▲케이메디허브(이하 공동연구기관) ▲㈜비주얼캠프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태국 마히돌 대학병원(이하 글로벌 연구기관)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병원 ▲일본 나고야 시티대학병원이 참여해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치매관리의 핵심인 음성·시선·청력·보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전주기 치매 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메디허브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 조직, 연구장비 투자 등 내부기반 마련은 물론 기업과 AI 소프트웨어 기반 치매 진단기술 개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를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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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