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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개최..."글로벌 식품 안전 논의" 주도

주요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식품 업계 간 현장 소통으로 수출 동력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3일(월)~14일(화) 양일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프라스는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 도모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이다.

 그간 식약처는 아프라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라스 총괄사무국을 식약처에 설치(‘24.1.15.)하였고, 아·태지역 회원국간 상호 협력·지원하는 실무그룹을 운영해 왔다.

 이번 ‘아프라스 2024’에는 지난해에 참여했던 회원국(7개) 및 국제기구(2개)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 11개국 식품 규제기관*과 3개 국제기구** 및 국내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13일에는 ‘더 나은 식품안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으며, 아프라스 초대의장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회사로 ‘아프라스를 통한 국제적인 연대 강화와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를 역설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규제환경에 대한 전략적 연대 중요성’을 주제로 코리나 혹스(Corinna Hawkes) FAO 농식품안전국장의 기조연설과 각국 식품 규제기관 대표단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정책인 ‘수입신고 전자심사(SAFE-i 24)와 스마트 HACCP, 푸드QR’을 소개하고,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여 식품제조업체 풀무원이 ‘산업현장의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5월 14일에는 각국 식품 규제기관장 간 비공개회의를 열어 ▲식품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 분석보고서 ▲실무그룹 활동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의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식품규제와 관련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기관 대표단과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직접 만나 수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규제기관장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스마트 HACCP*을 적용한 식품제조업체 ㈜신세계푸드 오산공장과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을 방문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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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