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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1분기 매출액 2,019억원, 전년比 16%↑

- 영업이익 260억원 기록, 지난해 동기比 6%↑... “전문의약품∙에스테틱 등 주요 사업 고른 성장”

휴온스그룹이 주요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을 보이며 이번 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다. 특히 매출액은 국내 전문의약품의 성장과 에스테틱 사업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휴온스그룹의 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대표 송수영)은 2024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19억원, 영업이익 260억원, 당기순이익 23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16%, 6%, 1% 성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장 배경으로는 휴온스, 휴메딕스 등 상장 자회사의 실적 호조와 휴온스바이오파마, 휴온스메디텍 등 비상장 자회사의 고른 성장이 사상 최대 매출을 견인했다.

휴온스(대표 송수영∙윤상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478억원, 영업이익 107억원, 순이익 9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16%, -4%, -29% 증감했다. 부문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이 12% 성장한 641억원, 뷰티·웰빙 부문은 5% 증가한 487억원, 수탁(CMO)사업이 23% 증가해 195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을 달성했다. 2공장 점안제 생산라인의 매출과 국내 주사제의 수주 증가,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G7’의 출시로 인한 의료기기 매출 증대 등이 호실적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에스테틱 자회사 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액 412억원, 영업이익 106억원, 당기순이익 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14%, 14%, -16% 증감했다..

휴메딕스는 에스테틱, CMO 사업분야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에스테틱 사업은 필러의 우수한 품질과 마케팅 강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증대로 순항을 지속했고, CMO 사업에서는 전문의약품의 품목군 다변화와 관절염 주사제의 수주 증가로 가파른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주력 제품군인 엘라비에 필러의 국내 판매 및 수출 확대가 이번 분기 큰 폭의 영업이익 상승을 가져왔다.

헬스케어 부자재 자회사인 휴엠앤씨(대표 김준철)는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20억원, 영업이익 10억원, 당기순이익 1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1%, 22%, -52% 증감했다.

글라스 사업부문은 앰플, 바이알, 카트리지의 수주가 늘며 9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코스메틱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소폭 감소했으나, 국내외 코스메틱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자회사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액 82억,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 44%를 달성했고, 의료기기 자회사 휴온스메디텍은 매출액 145억원, 영업이익 7억원의 안정적인 실적을 거두며 그룹의 성장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편입해 사업구조를 재편 중인 밀키트 자회사 푸드어셈블은 매출액 24억원, 영업손실 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폭을 줄였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인 휴온스랩은 최근 비만∙당뇨 치료제 효능 및 물질제조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비임상 및 CMC(제조품질관리)를 준비해 빠른 임상진행 완료 후 글로벌 기술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룹 차원의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휴온스그룹은 2024년 경영 슬로건을 'H.I.G.H.(Huons’ culture, Innovation, Global, Honorable)’로 정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경영기반 확립과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R&D 및 사업 제휴 강화,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신규 사업 확대 등 지속성장 전략과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휴온스글로벌 송수영 대표는 “휴온스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사업 확장을 비롯한 투자 계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R&D 파이프라인 도입부터 파트너십 체결, 지분 투자까지 미래 성장 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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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