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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CRE 감염증,새로운 공중보건의 위협 요소...항생제 처방 권고사항까지 나와

질병청,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협력,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항생제 사용지침 발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항균요법학회에 함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이하 ‘CRE’) 감염증 항생제 사용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이나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26-75%로** 높아 새로운 공중보건의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붙임 1 참고).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CRE 감염증 관리체계 수립을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3~’27)」의 중점과제로 반영하여, CRE 감염증 감소전략* 시범사업(~‘24.12월)을 추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험 급여의 제한, 신약 도입 지연 및 적합한 지침의 부재 등으로 항생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였다.

  질병관리청과 대한항균요법학회는 CRE 감염증에 대한 원인균, 항생제 내성 및 치료 항생제 등에 대한 ▲최신 문헌과 ▲국내 다기관의 치료 현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하고자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지침은 CRE 감염증에 대한 ▲일반적 치료 전략, ▲검사방법, ▲계열별 항생제의 역할, ▲질환별 추천항생제, ▲병합치료 방법 등을 포함하여 10개 핵심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붙임 2 참고).

  또한, 기존 치료제의 사용 가능성, 치료제 사용이 어려울 경우, CRE 원인균은 확인되었으나 카바페넴 분해효소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CRE 감염증의 치료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CRE에 의한 균혈증(471건)에 처방된 경험적 항생제의 처방 적정성*은 89.5%로 높았으나, 확정적 항생제의 처방 적정성은 54.4%에 불과하였는데,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는,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용한 경험적 항생제는 적정성이 높지만, 확정적 항생제의 경우 CRE 감염증으로 확인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선택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적정성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CRE 감염증에 사용가능한 치료제가 제한적인 국내 진료 현장에서 이번 지침이 보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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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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