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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자율적 내부통제체계’구축 등으로...감사원 심사 A등급 달성

상임감사의 의지와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완성,높게 평가
준정부기관 중 종합 2위, 특히 내부통제 지원 분야에서 1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사진)이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2023년 실적)에서 최고등급(A)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B에서 한 단계 상승한 등급이며, 심사평가원이 속한 45개 준정부기관 중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심사평가원은 ‘기관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나타내는 내부통제 지원 분야에서 전체 준정부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3개 심사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상임감사의 의지와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완성된 ‘자율적 내부통제체계’구축 성과는  돋보였다.

또한, 공공분야 회계부정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급 관리실태 점검’, 카르텔형 부패위험 예방을 위한 ‘회의체 운영 실태 점검’등 국민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사전 예방적 성과감사 실시 및 제도개선 실적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고와 기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 및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2024년 기준 677개)을 평가하고 A~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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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