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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향상 위해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시행

질병관리청, 모든 결핵환자가 치료 중단없이 결핵을 완치하도록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환자의 상황에 따라 ❶진단-❷복약관리-❸사회복지서비스 연계-❹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시행(6.1)한다고 발표하였다.

  결핵 완치를 위해 감수성결핵은 6개월, 다제내성결핵은 6~20개월동안 적절한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치료 중 항결핵제를 임의 중단하는 경우 재발하거나 약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여 다제내성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약제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환자는 고령, 사회경제적 문제, 동반질환, 약제 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결핵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 결핵 치료성공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이에 결핵환자가 사회경제적 문제, 질병인식의 부족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하여 결핵환자의 진단부터 치료종료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필요 사례 >
▪ (사례1) 결핵환자 A(남/58세)는 2022년 감수성 결핵으로 진단되었으나 질병인식부족으로 치료 중단 후 2023년 다제내성결핵으로 재진단 ➜ 교육·복약관리 강화 필요

▪ (사례2) 다제내성결핵환자 B(남/57세)는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받아 전문병원 권고받았으나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알려주지 않아 치료지연 ➜ 정보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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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