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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서 최고등급(A) 획득

국립대학(치과)병원 중 1위 쾌거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감사원이 진행한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최고등급(A)을 획득했다.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적용대상기관의 자체감사 활동과 내부통제를 심사해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고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677개 대상기관의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군을 분류해 실지 혹은 서면심사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A~D까지 4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심사는 ▲기관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총 3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16개 공공병원으로 분류돼, 서면심사를 통해 최고등급인 A등급(순위 1위)을 받았다.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대치과병원은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한 교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지킴이 운영 등 다양한 참여형 청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유관기관(서울대병원, 근로복지공단, ㈜SR)과 ‘감사업무 선진화 및 청렴업무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채성령 상임감사는 “이번 심사결과는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로, 교직원의 내부통제제도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나타난 결실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감사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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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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