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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서 최고등급(A) 획득

국립대학(치과)병원 중 1위 쾌거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감사원이 진행한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최고등급(A)을 획득했다.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적용대상기관의 자체감사 활동과 내부통제를 심사해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고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677개 대상기관의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군을 분류해 실지 혹은 서면심사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A~D까지 4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심사는 ▲기관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총 3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16개 공공병원으로 분류돼, 서면심사를 통해 최고등급인 A등급(순위 1위)을 받았다.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대치과병원은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한 교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지킴이 운영 등 다양한 참여형 청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유관기관(서울대병원, 근로복지공단, ㈜SR)과 ‘감사업무 선진화 및 청렴업무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채성령 상임감사는 “이번 심사결과는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로, 교직원의 내부통제제도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나타난 결실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감사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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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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