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분쟁과 관련된 현행 의료사법제도의 전반적인 점검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된다. 국내 및 해외의 법률과 판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공익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의료분쟁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정부, 의료계, 법조계, 언론, 환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전개한다. 주제발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맡아,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각국의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강현 위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전화·팩스로 직접 알리던 기존 방식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바꾸는 내용이다. 의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알 수 없게 되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이는 환자 안전과 의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 대응책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이다. 의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환자와 회원으로부터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대체조제로 인해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위험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환자 건강과 생명에 미칠 수 있는 위협성을 경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 캠페인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반드시 환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스틸녹스 등)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수사중이라고 밝다. 의협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반드시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비대면 진료 확대가 언급되는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 처방 및 대리 수령과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자율정화 역량을 강화하겠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의협, 의학회, 병협, 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간담회’가 열려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행위 수련은 수련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되, 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수료증 관리 등은 간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의 교육은 반드시 의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학회의 전공의 교육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협회는 진료지원간호사(PA) 수행기관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후평가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후평가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월 9일(일) '대한민국 의료의 나침반 : 신뢰·소통·정책의 재설계'를 주제로 제42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 사태 ▲지역·필수의료 해법 ▲인공지능(AI) 동향 ▲의사 자율규제 등 의료 전문가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협회는 "다양한 강의와 세션을 통해 전문적 소양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전 등록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협회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홍순원)는 지난 8월 23일 오후 5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0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 및 8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홍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와 초고령 사회 진입, 그리고 AI의 빠른 도입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 의사들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가 초고령화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의료계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여성 리더십의 역량과 가치를 더욱 확립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회식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신현영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한국여자의사회의 발전과 단합을 기원하며 축하를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국민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를 어디서든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한국여자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부 대표자대회는 ‘고령화 시대의 AI와 여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부회장(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의 모친 윤양호 여사께서 22일 별세.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15시부터 17호실 이동) -발인 : 8월 25일(월) 06시 00분 -장지 : 1차 서울추모공원, 2차 경북 선산군 선영
대한의사협회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포함하는 특례를 신설해,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업주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도 이들이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며 “특수 종사자의 소득 파악은 신고에만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장가입자로 적용할 경우 과소신고, 미신고 문제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 대행기관’ 제도를 신설한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미 세무사·노무사를 통한 건강보험 웹EDI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행기관 도입은 행정비용 증가와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보험 사무 대행 비용 전가로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문신사법’(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에 대해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문신은 피부를 침습해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흉터, 쇼크, 발암 가능성 등 중대한 부작용 위험이 있음에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판시하였다며 “국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문신 염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밀어붙인 점도 문제 삼았다. 현재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로, 중금속 잔류 및 발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신사 면허 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관리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허용하면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체계 전반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문신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개설·운영비를 지원해 무약촌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은 대체로 의료취약지역과 겹치며,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약국 지원이 아니라 의료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약국만 설치되면 처방전이 없어 실질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의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공공버팀목약국이 자칫 주민들의 자가진단과 임의 복용을 늘려 약물 오남용과 중복투여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응급환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약국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 치료 지연과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 효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은 “약국만으로는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비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버팀목약국 지원 대신 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의사 직접 조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