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재평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재평가 정책설명회’를 오는 7월 14일(목) 온라인으로 개최다.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추진 방향▲임상 재평가 주요 운영방안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온라인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2022년 하반기에 4개 교육기관에서 총 11회 실시한다.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이다. -22년 하반기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일정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의약외품 분야 교육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2회 늘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제조방법 변경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약품 제조방법 변경관리’ 설명회를 7월 22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제조방법 변경관리 절차 ▲변경관리 가이드라인(품질, 동등성) ▲e-CTD*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오는 20일까지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개최 이후 8월 중에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가 의약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 등에서 의약품 부작용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을 마련해 제약업체와 관련 단체에 배포한다. 그간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장해왔으나, 이번에 표준 도안을 마련해 해당 제도를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 도안의 가독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문구를 통일했으며, 제약업체가 제품별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의 면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의 도안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약자원 안보, K-허브 글로벌 시장 공략의 발판’을 주제로 7월 7일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서울 중구)에서 제30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생약자원 안보를 중심으로 나고야의정서* 이행 등 국제 정세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2월 개관을 앞둔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발전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포럼에선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국내외 환경 변화와 전망 ▲국내외 자원(생약) 관리 동향과 방안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 현황과 운영 방안 등이며,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을 포함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경원 원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생약자원 안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생약자원을 개발․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기원이 확실한 고품질 생약을 공급과 대체자원을 발굴해 생약․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오픈마켓, 쇼핑몰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은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과대.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으로 해당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산업이 세계 경제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2021년 수출실적이 지난해 대비 21.3% 상승한 10조 5,099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달성하며 2020년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2021년 화장품 무역수지는 작년 대비 28.6% 증가해 최초로 9조원을 돌파하면서 10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며, 생산실적은 16조 6,533억원, 수입실적은 1조 4,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8%, 11.7% 증가했다. 화장품(92억 달러) 수출액 규모가 가전(86억 달러), 의약품(84억 달러), 휴대폰(49억 달러) 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화장품 시장의 특징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무역수지 흑자 9조원 돌파 ▲코로나19 이전 생산실적 회복 ▲제조·판매업체 수 지속 증가 등이다.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수출증가 견인 2021년 우리나라 수출실적은 작년 대비 21.3% 증가해 역대 최고액인 10조 5,099억 원을 달성했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프랑스(178억 5,285만 달러) > 미국(95억 7,269만 달러) > 한국(91억 8,357만 달러) > 독일(80억 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순살, 초밥)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5.18.~6.15.)한 결과, 총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되어 해당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에서는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으나 적발 제품을 조리·판매한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사용하고도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성상이 유사해 육안으로 진위구별이 어려운 농·임·수산물을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1분기 식품과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에 이어 2분기에는 도미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보건당국의의 강력한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등의 불법 과대광고와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독버섯 처럼 자생력이 강한 이들 업체들은 불법 인줄 알면서 영업 이익 실현을 위해 버젖이 온라인에 관련 상품을 마케팅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된 사례는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름 성수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장품은 피부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과가 담보되지 않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허위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다.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른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 여름철을 맞아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한 누리집 58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