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등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최근 5년간 조리음식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하여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담아 안내하고 있다. 최근 5년간(’17~’21)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벌레(24.9%)와 머리카락(21.6%)*이 가장 많이 신고돼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이물이 발견된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원인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 인계해야 한다.
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의사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종류의 마약류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탔다. 식약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 등 비만 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의심 사례가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서면 통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18일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게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2차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6개월간(’21.7.1.∼12.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가 개발하고 제조하는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품질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4월 15일 신청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GBP510’은 한국을 포함한 6개국에서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백신이다.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악품의 제조·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
코로나19 예방및 치료 관련 의약품, 식품, 자자키트의 불법유통이 떠도는 소문과 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약사법에 따라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은 오남용, 위조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약국 등 정해진 장소 외 판매 행위(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대도 공급이 일부 부족한 틈을 노려 ‘해열진통제·감기약’ 등의 불법판매·중고 거래 광고 게시물 등이 버젖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25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수사의뢰 조치했다. 또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의 누리집 8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식품의 경우 코로나19, 감기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등을 광고·판매한 게시물 10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 -적발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5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자가검사키트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누리집 439건을 적발해 신속히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비타민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1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니코틴산의 사용대상 제한 ②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추가 인정 ③액상 건강기능식품을 정제‧캡슐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 사용 허용 ④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11종 추가 ⑤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 추가 인정 등 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 등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과 배달음식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식약처는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작년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김밥 등), 4분기 피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에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4,200여 곳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울증, 공황장애를 개선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성능,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다양한 장애를 개선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불면증·알코올 중독장애·니코틴 중독장애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하반기에 3개 제품이 모두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었다. 올해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의 평가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아라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