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6일 연속 1만명의 신규확산가 속출하고 있다.이에따라 방역당국은 검사방법 등 방침지침을 개정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자가격리를 비롯 자가 검사 키트 활용 등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알아 두어야 할 사항도 적지않다. 자가검사키트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 가능하다.하지만 개인 구매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이 연휴 이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 생산 업체와 공급처에 구입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힘들다"였다. 쇼핑몰 구입도 만만치 않다. 한 업체의 경우 이미 구매신청하고 대금까지 지불했지만, 28일 관련업체 고객센터가 전화로 당장공급이 어렵다며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마스크 처럼 공급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이 구매해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 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30일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정확한 사용방법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PCR)를 받으셔야 한다. 이 때, 사용한 검사키트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휴일 불구 어제에 이어 오늘도 1만 7천명의 신규확진이 나왔다. 이런 추세라면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설 명절 이후 2만명대의 코로나19 신규확진도 빨라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부스터샷을 접종하고도 돌파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선 백신 무용론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집단면역에 이르기 위해선 반드시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및백신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백신 주권 확보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국내 관련 제품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국내 개발은 1월 28일 현재 임상시험을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은 총 39품목이며 이중 치료제는 28품목, 백신은 11품목으로 나타났다. 임상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28품목) 중 국내 개발 치료제는 21품목이며, 이 중 종근당과 대웅제약 개발 등 14품목이 현재 임상시험 진행 중이고 7품목은 해당 임상시험이 종료됐다.그 외 국외 개발 치료제는 길리어드 제품 등 7품목으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늘(1.29)부터 1주간 개인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960만명분 추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몰과 약국에 960만명분(온라인 쇼핑몰 340만명분, 약국 620만명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이외에도 선별진료소 등에 686만명분이 공급되어 총 1,646만명분이 공급된다.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960만명분은 코로나19 검사체계 개편 발표(1.21) 이전 1월 2주(1.10~16)에 공급된 물량(약 53만명분)과 비교하면 약 18배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사진은 참고용이며 기사 내용과 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안전상비의약품, 감기약, 화상연고, 온열기 등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마스크 설 명절 이동 시 버스·기차·휴게소 등 실내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보건용마스크(KF80, KF94)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입자·비말차단성능이 입증된 의약외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입자성 유해물질·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비말 감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마스크는 깨끗한 손으로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잘 밀착하는 등 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중 호흡곤란·어지러움·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공간 등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하며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손소독제 지인과 접촉이 많아지는 설 명절에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하고 감염 위험을 낮추는 최선의 방법은 ‘올바른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가 가능하면 비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1월 27일 체결했다. 내용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 급증에 대비한 생산 확대 ▲국내 우선 공급 협조 ▲생산·출고량 관련 정보 협조 ▲가격안정을 위한 것들이다. 업무협약은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가 이번 달 29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되면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업무협약으로 제조업체는 자가검사키트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며, 정부는 생산량 확대분을 선별진료소 등에 우선 공급해 무료 검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유통업계를 통해 자가검사키트 온‧오프라인 시장 가격과 선별진료소, 약국 등 공급·분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현재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의 하루 최대 생산가능량(수출물량 포함)은 약 750만개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진석 식약처 차장은 “식약처 코로나19 대응본부의 진단시약팀을 확대‧개편해 자가검사키트를 포함한 진단시약 공급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와 방역 당국이 긴밀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618곳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해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7곳) ▲생산작업일지‧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3곳) ▲시설물 멸실 등 기타 위반(14곳) 등이다. 위반업체 현황 ※ 시·도별, 업체명 가나다순 □ 위생 점검 < 식품 > 연번 업소명 소재지 위반유형 비고 1 반찬사러가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10 건강진단 미실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보성반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45길 10 건강진단 미실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산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품질관리, 비임상·임상 시험에 대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예방용 mRNA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을 1월 27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mRNA 백신에 대한 특이적 고려사항 ▲품질관리 ▲비임상 평가 ▲임상 평가 등이다. mRNA 안정성(지질나노입자 결합 등) 확보 등 mRNA 백신에서 특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 (품질관리) 중요한 품질관리 기준, 시험법 예시 등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품질관리 방법, (비임상 평가) 동물을 이용한 mRNA 백신의 안전성·효력 평가 시 고려할 점, (임상 평가) 임상시험 수행 시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국산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백신 개발 전(全) 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우리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mRNA 백신 플랫폼은 재조합 단백질 플랫폼 등 전통적 방식과 비교하여 신속하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국내에서 임상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mRNA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1,2,4-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타당한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위해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있다. 1,2,4-THB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해평가를 실시(’19년 4월∼’20년 11월)하고, 이를 토대로 1,2,4-THB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21년 12월 27일∼ ’22년 1월 17일) 했다.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포함하여 1,2,4-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또는 의약품 품목허가 시 주사침이 포함될 경우 심사에 필요한 제출자료, 면제요건 등을 안내하는 ‘의약품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자료 제출 안내서’를 1월 25일 개정·배포했다. 개정내용은 ▲사전충진형 주사기(프리필드시린지)의 주사침은 ISO 프리필드시린지 규격(ISO 11040-4)을 적용하도록 안내1) ▲주사침 심사자료 제출면제 사례 추가2) 등이다.
①손씻기, ②익혀먹기, ③끓여먹기, ④보관온도 지키기, ⑤식재료 및 조리기구 세척‧소독하기, ⑥식재료별 조리기구 구분하여 사용하기 등 이른바 식중독 예방 실천요령(6대수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약처를 비롯 질병관리청 등 보건 당국과 대한의사협회 등 유과기관들윽 적극적 홍보에 기인한 측면과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들의 개인 위생 개념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021년에 조사한 ‘식중독 예방 실천요령(6대수칙)의 국민 인지도가 87.9%로 전년(’20년 53.8%)대비 크게 높아졌다. ‘식중독 예방 인지도 및 홍보 효과’ 조사는 작년 11월 10일~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인지도, 코로나19 이후의 생활 속 예방 실천도 등에 대해 실시됐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인지도 : 53.8%(’20년) → 87.9%(’21년)로 증가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기존 3대 수칙( ①손씻기, ②익혀먹기, ③끓여먹기) 에 ‘조리 시 주의사항( ④보관온도 지키기, ⑤식재료 및 조리기구 세척‧소독하기, ⑥식재료별 조리기구 구분하여 사용하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