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소비 건강식품으로 급부상한 크릴 오일 수입제품에 다른 유지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크릴오일에 혼합된 다른 종류의 유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식물성 유지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업체의 광고만 믿고 구매한 애궂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 다른 유지 혼합 판정된 크릴오일 제품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후 8~11월에 추진되었다. 검사는 국내‧해외 크릴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56개소 221개 제품 중 지난
파스는 환부의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타박상·근육통·관절통 치료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파스는 제형별로 ‘첩부제(롤파스 포함)’, ‘카타플라스마제’, ‘에어로솔제’, ‘겔제’, ‘액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지만 종류별 사용 선택을 제대로 아는 소비자는 많지않다. 그러다 보니 파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부작용 이라해서 만성독성 등은 아니지만 다소비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세심한 복약지도와 사용이 요그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6일 근육통, 타박상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인 파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중심으로 파스 증상별 선택법 등을 알아 본다. 증상에 따라 적정한 파스를 선택하려면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스는 유효성분(주성분) 별로 부기 등 환부의 상태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기가 올라오는 경우라면 ‘멘톨’, ‘캄파’ 성분이 포함돼 있어 피부를 차갑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기가 빠진 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추엑스성분(캡사이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미국 화이자사(社)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요청: 질병관리청, 12월 22일) 검토를 착수했다. 한국화이자제약(주)는 지난 11월 10일 식약처에 동 의약품에 대해 ‘사전검토’를 신청했고,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검토 중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상태다. 제출된 임상, 품질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가 자문회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후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제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와 임시마약류의 유해성을 널리 알려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마약류 위해성 정보사전’과 ‘마약류 안전관리 연례보고서’를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간한다. 각성제인 ‘메트암페타민’ 등 총 12종 마약류의 ▲형태 ▲오남용 사례 ▲신체·정신에 미치는 영향 ▲과다복용 시 위해성 등 정보를 담았다. 12종 마약류는 (각성제) 암페타민류, 메트암페타민 (진정제) 바르비탈계, 벤조디아제핀계, 지에이치비(GHB), 로히프놀 (환각제) 엠디엠에이(엑스터시), 케타민, 엘에스디(LSD), 페이오트, 사일로시빈 (기타) 크라톰 등 이다. 항불안 작용이 보고된 ‘클로나졸람’ 등 올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8종의 ▲약리작용 ▲부작용·유해성 ▲해외 최신 규제현황 등 정보를 담았다. 8종은 클로나졸람, 2-메틸 에이피-237, 4-아세톡시-이피티, 클로르펜터민, 2,5-디메톡시펜에틸아민, 비디비, 피-메톡시에틸암페타민, 엔-히드록시 엠디엠에이 등이다. 연례보고서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발간한 간행물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UNODC에 보고한 신종마약류 동향 정보도 다루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내 굴지의 J사와 H 등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사(’17년 4월경 ∼’21년 4월경)와 B사(’16년 6월경 ∼ ’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자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6,698개의 해외식품(판매금액 1억 3,943만원)을 국내에 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유통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빈포세틴(혈류개선제) 6.52~34.2mg/g, 카바인(불안치료제) 3.52~51.6mg/g,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A 2.17~6.02mg/g, 센노사이드 B 3.36~9.06mg/g이 검출되었다.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거나 유산이나 태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을 유발할 수 있고,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사항을 벗어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12월 14일 개정‧공포했다. 마약류 취급을 제한 조치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한 경우’를 추가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을 강화했다.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또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포함, 총 17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개별 지정 사유 붙임 참고)해 관리한다.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이며,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더블유아이엔-55,212-2’ 등 6종 ▲2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이 확인된 ‘디페니딘’ 등 6종 ▲해외에서 의료용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모더나코리아사(社)가 11월 8일(월)에 신청한 ‘스파이크박스주’에 대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스파이크박스주’는 지난 5월 21일 수입품목허가된 미국 모더나사(社)에서 개발한 ‘모더나스파이크박스주’와 같은 백신으로 국내 삼성바이로직스사(社)에서 생산 하는 코로나19 백신이다. ‘스파이크박스주’는 국내에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중 mRNA 방식으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위탁생산하는 백신이다.이번 허가는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김진석 차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시 관악구 소재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12월 10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식당·카페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12월 6일부터 추가된 방역조치를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