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티렌은 컵라면 용기(스티로폼: 발포폴리스티렌), 일회용 음료컵, 요거트, 일회용 도시락 용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로 휘발성 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컵라면 용기, 일회용 컵‧뚜껑 등의 폴리스티렌 용기‧포장 49건*에 대해 폴리스티렌 제조 시 원료나 용매로 사용되면서 잔류할 수 있는 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n-프로필벤젠의 휘발성 물질 5종의 용출량을 조사했다.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알려진 비스페놀A나 프탈레이트류는 폴리스티렌 재질의 특성상 사용되지 않는 물질이므로 용출을 염려할 필요는 없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포장·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컵라면 등 일회용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 재질을 대상으로 휘발성 물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67곳)’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다소비 농산물 30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수거‧검사는 ‘농산물 직매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지역 생산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 다소비 농산물(양파, 콩나물, 상추 등)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쑥갓, 깻잎, 시금치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부적합 농산물 현황 검사 결과, 일부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파, 복숭아, 엇갈이(얼갈이) 배추, 쪽파에서 살충제 성분의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티온, 플루오피람, 카보퓨란)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의약품 품질기준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고 최근 흐름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약전*」(12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테이코플라닌’ 순도시험의 ICH 기준 적용 등 국제 기준 반영(2건) ▲확인시험 등에서 사용하는 시약인 피크린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체 시험법 적용(12건) ▲정성반응·TLC·UV 시험법 등 전통적인 시험법을 HPLC, IR, 결정다형 시험법 등으로 대체하는 확인시험 현대화(16건) ▲시스템 적합성 신설, 시험법 오류 정정 등 제조·품질관리 현장 개선 요청사항(14건) ▲‘의약품 시험방법 유효성 검증(Verification)’ 항목 신설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제약업체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적 관점에서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가능한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동물실험 없이 화장품 피부감작성, 안자극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9월 27일 발간했다.가이드라인에서는 ‘IL-8 루시퍼라아제 시험법’(피부감작성)과 ‘생체외(in vitro) 고분자 시험법’(안자극)을 안내했다. ‘IL-8 루시퍼라아제(OECD TG 442E) 시험법’은 IL-8의 발현 정도를 이미 알려진 피부감작을 유발하는 물질과 비교해 시험물질이 피부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지 확인한다. ‘생체외(in vitro) 고분자(OECD TG 496) 시험법’은 각막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유사한 성질의 고분자 매트릭스(macromolecular matrix)를 이용하여 시험물질 적용 후 혼탁해지는 정도를 분광분석기로 측정해 안 손상 유발 물질을 식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소개하고, 실험동물 유래자원 공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실험동물자원은행 온라인 심포지엄(원격 학술토론회)’을 오는 29일 개최한다. 내용은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기탁 자원의 개발과정과 연구 결과 ▲실험동물 유래자원 활용 연구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시 영장류 활용 연구 ▲자원 활용 가공기술 개발과 실험동물자원 거점기관의 역할 등이다.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9월 29일(수) 오후 2시부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주재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회의를 9월 24일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위원장(복지부 장관)·부위원장(식약처장)을 포함한 부처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며 재생의료 관련 범정부 지원정책과 임상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승인 현황과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사업의 내용 진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규제과학 기반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법적 기반과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심의·승인된 임상연구의 위험도에 대해 분류별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희귀질환자의 치료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서로 협력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강립 처장은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과학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안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이라면서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이 증가하여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의 사용량도 늘어남*에 따라 수입 식품용 기구 등과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기구용기포장 수입량은 (’19) 37만 8,000톤 → (’20) 38만 9,000톤 → (’21.8월) 31만 5,000톤으로 연말까지 약 15만 5,000톤 이상 추가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생용품(검사대상) 수입량은 (’19) 3만 8,000톤 → (’20) 4만 3,000톤 → (’21.8월) 3만 2,000톤 (연말까지 약 4만 6,500톤 이상 추가로 수입 예상)이다. 검사 대상은 배달음식 포장과 식사 시 사용되는 ▲일회용 그릇‧도시락‧접시‧포장지 등 식품용 기구 등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컵‧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이다. 검사항목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등으로 재질별로 그간 부적합 이력과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통관을 차단하여 반송·폐기하고, 향후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 음식재료 보관‧준비,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명절 생활방역 추석 명절의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을 취소·연기하거나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이동할 때는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합니다.불가피하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음식(음료)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주문‧대기‧이동‧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시설 이용 전·후 손 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 시설 내 오래 머무르지 않기 등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식약처는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명절’을 위해 9월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8.23.~9.13.) 총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관할 보건소)했다.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사이버조사단, 6개 지방청)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허가·인증받은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개인용)자외선조사기, 물요법장치, (개인용)광선조사기, 의료용(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전기자극기 등 15종 의료기기의 네이버쇼핑, 11번가, 쿠팡, 옥션과 일간지, 스포츠지, 잡지 등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해 진행했다.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사용자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