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산‧수유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 업체를 올해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용도식품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등록완료)/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등록 확대 중) 등이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식품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을 밝히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4년부터 시작된 특수용도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영‧유아식과 조제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 했으며, ’19년부터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 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이며,내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월 3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며,각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를 제조‧생산하는 ‘㈜신아양행’(충남 공주시 우성면 소재)을 2월 2일 방문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맞는 백신용 LDS 주사기의 조립, 포장, 멸균 등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유통과 접종 등 전 과정에 걸쳐 철저히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에 사용할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는 하나의 바이알에 담긴 백신을 한 분이라도 더 투약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백신 접종 효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두원메디텍과 ㈜성심메디칼, ㈜풍림파마텍 등 국내 주사기 생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LDS 주사기의 대량 생산 및 수급을 위한 설비 투자, 해외수출 등의 지원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에 대해 식약처장은 정책금융지원 연계, 해외 수출시 국가별 인증절차나 구비서류에 대한 컨설팅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LDS 주사기의 국내 신속한 수급과 해
국장급 인사내용 (2월1일자)
식약처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와 관련한 품질자료 등 검토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2월 5일(금)에 개최 예정인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렉키로나주’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주)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관련하여 품질자료 등 심사를 진행하고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및 권고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해 고령자에 대한 임상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고령자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오는 4일에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받고, 그 결과를 당일 공개할 계혹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퍼카티닙’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공고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수입식품 정보포털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의 편의기능을 확대했다. 기존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했던 민원 업무인 ▲잔여 검체 반환 신청 ▲포장지 사용 연장 신청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또한 그간 온라인 신청기능이 없었던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계획 제출 ▲수입신고 보완 이행결과 회신 ▲자진취하 온라인 신청 등 편의기능도 추가했다.
스테인리스는 녹이 쉽게 생기지 않고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나 냄비 등 조리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새로 구입한 제품에는 연마제 성분이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종이타월에 식용유를 묻혀 깨끗이 닦아야 한다.수세미로 잘 닦여지지 않는 탄 자국이나 찌든 때는 식초를 희석한 물을 넣고 충분히 끓인 후 닦아내면 도움이 된다. 또스테인리스도 물기가 남은 채 보관하면 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건조해 보관하고 녹을 제거하려면 금속 전용 세정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금속제 주방기구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조리한 음식을 그대로 두지 말고 식품용 용기에 옮겨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산성 식품이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금속제 주방기구에 장시간 보관하면 용기 표면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해 먹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스테인리스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법을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5개월간)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샤프란'1만580g(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 등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샤프란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하지 않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거나 수입신고 결과 불합격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1) A씨는 판매용 샤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양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사례2) B씨는 사프란 수입 시 식약처 수입신고 결과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제품을 해외로 반송하였다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2월부터 국내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접종과 관련한 일체의 컨트롤 타워는 질병관리청이 맡고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각부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프로세스를 이미 마련했다. 식약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사를 맡는데,이는 시중 유통 전 국가가 품질을 확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식약처는 20일 이내 신속 출하승인을 목표로 TF팀을 꾸리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의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국가출하승인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를 포함한 건강한 사람에게 단기간에 대규모로 접종하는 의약품으로, 제품 사용에 따른 파급력을 고려해 국가가 품질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이하 자료검토)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제조사에서 확인한 제품의 품질을 시중 유통 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