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온달축산(인천광역시 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홍두깨 육회용(식품유형: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대상은 가공일자가 2024년 5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에자이㈜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신약 ‘레켐비주(레카네맙)’를 5월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레켐비주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인지 장애나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치료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의약품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알려진 뇌 아밀로이드 침착물을 감소시켜 인지기능 소실 등 질병 진행을 늦춘다. 다만,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가 개소 2개월도 안돼 상담이 900건에 육박하는 등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좀더 들여다 봤다. [전화번호 ‘1342’의 의미?] ‘1342’는 마약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용기한걸음센터’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의 대표전화 번호로,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라는 의미다. [주요 상담 요청 내용은?] 지난 3월 26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한 ‘용기한걸음센터’는 지난 2달여간 약 9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342’ 전화번호 개통 이후 전화 상담 평균 건수는 약 2배로 증가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함께한걸음센터 연계 ▲중독자 재활상담(금단증상 등) ▲오남용 예방 상담 등이었다. [상담 내용 비밀 보장?] 모든 상담 내용과 상담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외부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상담 전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임산물의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공용 농·임산물 총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하였으며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청장 윤희근)․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5.21.~31.)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청소년 등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편의점' 내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청소년 등이 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장소인 편의점에서 나트륨을 줄인 김밥, 당류를 적게 사용한 음료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구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사업은 '22년 수도권 내 학교 주변 편의점을 중심 으로 시작했으며,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총 167개`의 편의점에서 건강 먹거리 코너를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매장임을 알리는 스티커, 건강먹거리 제품 진열대 표지물, 냅킨통 등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육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호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제조·판매하는 주류(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판단 등에 참고하였다. ① ‘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 제품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되었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이라 한다)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목)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2019년에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