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7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의연금 전달식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과 피해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해 받았다. 이번 국회 코로나19 의연금 2억 7천여만원은 국회 의결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여 마련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단체에 전달하여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의연금을 전달받으면서 “사회 전반이 힘들 때에 가장 약한 고리부터 주저앉기 쉬운데, 국회의원들께서 온 마음으로 모아 마련해주신 성금은 더욱 큰 힘과 우리사회를 지켜내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로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대응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대해 강조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극복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전문가 단체로서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방역체계 전환 등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국민건강과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필수 회장은 “릴레이 1인 시위 셋째날인 오늘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에 힘을 보태고자 다른 일정을 뒤로 하고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며, “모두가 바쁘신 와중에도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정직역만을 위한 단독 법안의 불합리함과, 국민건강을 위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국회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의협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이상호 위원(의협 대외협력이사)과 좌훈정 위원(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최경숙 재무이사 등이 나섰다. 한편 10개 단체들의 릴레이 시위가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4일 비대위 이정근 공동위원장과 김경화 공동간사,
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가 코로나19 재택치료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치료 방침이 병원, 생활치료센터 치료에서 재택관리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확진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역 일차 의료기관의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등 5개구에서 동네 의원이 재택환자를 관리하는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서울시에서는 24시간 당직모델로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별 의원에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고, 심야시간에는 7~10개 의료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환자를 관리하는 방식과 야간에 서울시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와 응급대응을 담당하는 두가지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부의장은 2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로부터 적십자 회비모금 감사패를 받았다. 평소 김기덕 부의장은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감염병 대응 정책개발, 민생지원협력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적십자회비 납부율 공개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모금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자치구별 모금 확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적십자회비 모금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기덕 부의장은 “이름을 바꾸며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로 시민 여러분들의 피로감은 쌓여가고 취약계층은 더욱 소외되는 시기에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단장 우봉식)은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대선 후보)에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제20대 대선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후보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활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의료계 3인, 학계 3인, 소비자 및 환자단체 2인, 언론 3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평가단은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 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후보(정당)에 보낼 정책질의서를 작성하였다. 향후 평가단은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하여 유권자들이 지지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가단에서 결정한 정책평가 방법을 통해 후보별・정책별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질의서에는 주요 보건의료 현안인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격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강화 방안,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 보건의료
직역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이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릴레이 1인 시위의 첫날인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나섰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단체가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96개국이 간호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실제 OECD 38개 국가 중 27개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으로 법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96개국에 간호단독법이 존재한다는 간협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간호단독법 왜곡 가짜뉴스 유포의 주체는 오히려 간협”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호도하지 말고 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단독법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신뢰조성 및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제53회 사랑의금십자상」 수상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금십자상은 지난 1969년 본회가 주식회사 한독과 함께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 문화 창달에 공헌하면서, 의료계에도 큰 영향과 공로를 미친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그 공적을 치하하였다. 「제53회 사랑의금십자상」 응모 자격은 직전년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의 언론 활동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의료에 대한 올바른 가치 확립에 기여, 보건의료계의 문제점 발굴‧여론 조성을 통해 의료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기여,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의료현장과 소통강화를 통해 의료인‧의료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의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일조한 업적이 있는 언론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상후보자를 공모 하고 있다. 응모기간은 2022년 2월 22일(화)까지며,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4명의 언론인에게 각 300만원씩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대한의사협회 송병주 감사(PSI 한솔비뇨기과의원 원장)가 의협 회관신축에 사용해달라며 1천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지난 17일, 송병주 감사는 신축회관 건립에 사용해달라며 의협에 1천만원을 조용히 보내왔다. 이 소식을 접한 의협은 송병주 감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자, 송병주 감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직책으로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의협이 우리 의사회원들을 위해 수고해주심을 익히 알고 있었고, 회원의 일원으로서 평소 의협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로서 의협 회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의협회관신축에 대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납부 하게 되었다”며 회관신축기금 전달의 의미를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음과 양으로 한결 같이 애쓰시는 감사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개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큰 뜻을 보태주심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보여주신 마음만큼 안전하고 멋진 회관을 건립하여 감사님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의협 신축회관은 현재 지하층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지상층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의사가 책임 있는 전문직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전문직의 권위와 품격을 찾기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의학전문직업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과대학마다 행동강령을 두고 학생들 스스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18곳만이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 등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진(연구책임자: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대만,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과대학 행동강령 또는 지침을 수집·분석하였으며, 이미 학생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의과대학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진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6차례의 연구진 회의, 공청회를 거쳐 자율규제 지침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덧붙였다. 연구진이 제안한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은 크게 서문, 총론, 학습·연구윤리, 임상실습윤리, 기타로 구분되며, 총 2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최근 대법원의 IMS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술행위 등에는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의협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다”라며,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한특위는 또 “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