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된 13건의 청구 중 10건(산모사망 5건, 신생아사망 4건)을 보상하여 총 2억 5,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는 분만사고와 관련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사회보장 차원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및 분만의료기관 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2012년 도입,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 재원은 국가 70%,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30%를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법 제46조).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은 23억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비만(BMI 25 이상)유병률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보다 높았으며[표1], 나아가 고도비만(BMI 30 이상)유병률 역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문 의원은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막고 비만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의 주장은 지난 8월 13일 ‘비만예방 국제 심포지엄’에서,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의 진료비는 3조 7,000억 원(‘13년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취약계층지원시스템을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탓에 대상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지만 정부가 뒤늦게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 덕진)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지원시스템 중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는 가입자가 2013년 239,865명, 2014년 258,408명, 2015년 6월 247,652명에 이르고 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2013년 65,280명, 2014년 81,226명, 2015년 6월에 79,165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인 장애인응급알림e는 2013년 2,041명, 2014년 2,698명, 2015년6월 2,698명이 가입돼 있다. 독거노인 가입자수(단위: 명)구분2013년2014년2015년 6월돌봄기본응급
창조경제 구현에 부응한다며 의료기기를 공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식약처의 웰니스 제품 도입 추진은 식약처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기기의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9월 14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웰니스 제품 도입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정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산업부에 의료기기 관리권한을 넘겨버리는 처사이자,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키는 등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제조자의 ‘사용목적’ 표현에 좌우되는 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식약처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기와 웰니스제품의 첫 번째 판단기준은 ‘사용목적’이다. ‘사용목적’의 판단기준은 제
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사범이 3배나 급증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터넷․SNS 광고에 쉽게 접하고 낮은 가격의 신종마약을 국제우편 등 용이한 방법으로 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년)간 전체 마약류사범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전체 마약류 단속현황은 2011년 29,340g에서 2014년 71,691g으로 2.4배 증가하는 동안[표2], 신종마약 단속현황은 4,967g에서 17,284g으로 3.4배 증가했다[표3]. 반입경로별 국제우편의 경우 중량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표4].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마약을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145.1kg(65.6%)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한약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식약처의 한약재 검사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년)간 수거·검사한 한약재 가운데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조치한 사례가 1,27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표1]. [표1]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2010-2014)건수 년도20102011201220132014계건수123117201 137 6951,273 ※ 문정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을 위반사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총 137건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건수는 2011년 717건에서 2014년 4,556건으로 4년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건수 연도2011년2012년2013년2014년최근4년간 (2011-2014)증가율2015년(7.31 기준)부작용 보고건수7172,3974,1304,556635.4%2,643 ※ 문정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국 지역별 거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6개소를 지정운영하기 시작하여, (2012년 10개소, 2013년 12개소)2015년 16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방지샴푸는 821개이고, 이 중 4개 제품만이 식약처 임상시험 기준인,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상시험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1]고 밝혔다.-[표 1] 임상시험 시행한 탈모방지 샴푸품목과 임상시험 결과연번품목명(허가일자)시험결과1려자양윤모샴푸액(2012.02.20.) ‧ 모발 수(n/cm2)0주8주16주20주100.6111.2111.2108.5 ‧ 모발 직경(mm)0주8주16주20주0.06810.06870.06860.06852알에이치샴푸액(2012.08.02) ‧ 모발 수(n/cm2)0주8주16주111.6117.8119.7 ‧ 모발 직경(mm)0주8주16주0.06810.06850.06843꽃을든남자알지쓰리헤어로스크리닉샴푸액(2014.04.29) ‧ 모발 수(n/cm2)0주8주16주124.0130.4128.5 ‧ 모발 직경(mm)0주8주16주0.0790.0800.0824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3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노인을 위한 적절한 요양진료서비스 제공과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부당청구 근절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관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종사자 중 부당청구한 자는 총 11,849명이었고, 이는 전체 부당청구 관련자의 36%에 해당되었다[표1]. 또한 기타 수급자나 보호자도 장기요양기관과 담합하여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고 부
보건복지부가 보건, 의료, 복지 등 주요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28개의 중장기계획 중 5개에 대해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따라 수립할 의무가 있는 5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여전히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보건복지부 소관 중장기계획 현황계획명계획기간법적근거소관부서암관리종합계획’06~’15암관리법 제5조질병정책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13~’1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질병정책과결핵관리 종합계획’13~’17결핵예방법 제5조질병정책과응급의료기본계획’13~’17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응급의료과한의약육성발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