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미래소비자행동 등 소비자단체 대표와 지난 9일 서울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식의약 유통․소비 환경에서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기간: ’22.5.1.~7.31.)했다.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게 시행하는 조치다. -식욕억제제 등 취급 금지 명령 대상 처방 기준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올해 식품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식약처 미래 발전 방향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8일 ㈜대상 식품 연구소를 방문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식품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을 비롯 대상㈜, ㈜농심, ㈜동원F&B, ㈜빙그레, ㈜삼양사, 샘표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코스맥스바이오㈜, ㈜한국인삼공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식품 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상이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발생되는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검사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규제를 정합시켜 해외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협회, 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수출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주요국 규제기관과 협력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교역국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위반 업체 현황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의료기기 분야 업계 대표들과 ㈜메가젠임플란트(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월 2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K-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규제시스템도 끊임없이 혁신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식약처의 2023년 의료기기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 브랜드사업 추진방안을 소개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를 비롯 레몬헬스케어, 메가젠임플란트, 멕아이씨에스, 미래컴퍼니, 바텍, 시지바이오, 씨젠, 코렌텍 등 관련 업계 관계자와 함께 식약처의 미래 발전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의료기기 분야 핵심 브랜드사업인 ‘K-의료기기 MEGA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수출을 활성화하고, 끊임없는 규제혁신 등 기업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에 따른 피해도 국가가 보상하며,대마로부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벌칙도 유기징역 2년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위해 발생 우려 위생용품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생용품 사전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27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피해 보상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보상 상담은 팍스로비드 78건, 라게브리오캡슐 8건(’23.1월 말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총 1만 3백여곳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다점검 대상은 ▲초‧중‧고 6천 8백 곳 ▲유치원 2천 3백 곳 ▲식재료 공급업체 1천 2백 곳이다.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건어물 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마른김에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점검은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과 같은 감미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유의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선제적인 관리강화를 위해 마련했다.감미료 검사/부적합은 (’20) 26건/2건 → (’21) 239건/74건 → (’22) 339건/16건으로 나타났다. 수거‧검사 대상은 곱창김 또는 돌김으로 판매하는 제품 총 90건이며, 검사항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 감미료 5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나카 아시안 마켓(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수입해 시중에 유통 중인 네팔산 ‘핫앤스파이스 랩시 피클(유형: 절임식품)’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에 납품되었으며, 품질유지기한이 2024년 5월 2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 신약인 ‘제포시아캡슐(오자니모드염산염)’을 지난 23일 허가했다. 제포시아캡슐은 ‘스핑고신 1-인산염 수용체*’의 조절제로, 면역 조절 이상이 관찰되는 궤양성 대장염(염증성 질환)에서 자가 반응성 림프구가 위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염증을 억제한다. 이 약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기존 치료나 생물학적 의약품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