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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이어트 및 관절 건강 효능‧효과 표방 해외 건강기능식품 적발 급증...마약.의약 등 위해 성분 검출

백종헌 의원, “전담인력 확충하고 ...식약처, 관세청, 방통위 등 관계 부처 간 협업 고도화 방안 논의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식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다이어트 및 관절 관련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었다.

 먼저 해외직구식품 중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에 대한 최근 5년간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89.8% 증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을 등재하고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며, 방통위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별 현황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식료품 적발 건수가 2019년 3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6배 증가했고, 적발 금액도 2023년 기준 206억원, 2024년(7월 기준) 18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당년도에 전체 적발 식품 중 식료품이 각각 80%,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 단속 적출국별 현황에 따르면 적발금액 기준으로 2023년에는 미국이, 2024년(7월 기준)에는 뉴질랜드가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식품 단속 현황 중 식료품 상세내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적발 건수가 2019년 2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고, 적발 금액도 2022년 9억 8천 5백만원에서 2023년 195억원, 2024년(7월 기준) 165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중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건강기능식품의 적발금액이 약 168억원이었으며, 2024년(7월 기준)은 관절 건강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적발금액이 164억원이었다.

해외직구식품 관리 전담 인력은 현재 3명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위해성분 함유 제품 탐색‧발굴, 구매검사 확대, 신규 위해성분 발굴 등을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인지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사이트 접속자가 너무 낮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접근성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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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건강생활실천 디자인·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지난 10월 15일(화) 본회 추담홀에서 「2024년 건강생활실천 디자인·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건협 김인원 회장, 정준원 전략사업본부장을 비롯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와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상에는 전유림 씨(디자인부문 일반부)와 브라더후드 팀(김준영·구의강·정예민/ 영상부문 일반부)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고은누리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과 다원중학교 팀(전도윤·김나현·이유림 / 영상부문 청소년부)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신지연 씨(디자인부문 일반부), 아빠와 딸 팀(고원기·고서연·고세연 / 영상부문 일반부)과 김례원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 박채령 학생(영상부문 청소년부)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김리하 씨(디자인부문 일반부), 황정민 씨(디자인부문 일반부), 꾸아루누 팀(이준엽·권진수·김한준 / 영상부문 일반부)과 오상우 씨(영상부문 일반부), 전예원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 김시윤 학생(디자인부문 청소년부), 문준현 학생(영상부문 청소년부), 정현준 학생(영상부문 청소년부) 학생이 수상했다. 이어 조민우(영상부문 청소년부) 등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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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AI 악용 불법 의료행위 자행한 민간업체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불법적인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 A와 업체대표 B 씨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인 A 업체는 AI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A 업체나 대표자 B 씨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AI 채팅을 통해 자의적인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하며 서비스 이용료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처방전에 A 업체의 연락처나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허위 발급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A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처방전 발급에 사용하고 있다. 의협은 “A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