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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라오스 보건부와 미래 감염병 대응 MOU

질병감시·위험평가 및 대응, 인력 훈련, 실험실 역량강화,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신속한 정보공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일 라오스 보건부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고, 미래 감염병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은 공중보건분야의 포괄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 간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질병감시·위험평가 및 대응, 인력 훈련, 실험실 역량강화,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포함하고,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현지 및 초청연수 등의 방식으로 양 측의 협력분야를 명확히 하고,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2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의 하나로 라오스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강화 사업(’22∼’26년, 총 39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겪으며, 미래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히며,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감염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고, 라오스 협력사업은 질병관리청이 개청이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양자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강조했다.

분팽 폼말라이싯 라오스 보건부 장관은 “라오스 보건부는 질병관리청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강한 유대를 증진하고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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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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