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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 되지 마세요"...식약처 행정처분 10건 중 7건 이상이 표시·광고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화장품 구입해  표시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2023년 상반기 행정처분 현황





[’23년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처분 186건을 위반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140건, 75%), 업 등록·변경 위반*(18건, 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17건,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7건, 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3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중 75%가 표시·광고 위반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시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둔 요즘과 같이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❶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은 구매하면 안 됩니다. 

 ❷화장품은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❸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받은 효능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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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사업 선정.."신성장 동력 확보" 아주대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연구책임자 임상현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는 2024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32.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은 의료기기 연구 개발 산출물의 국내외 시장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세계적 역량을 갖춘 병원 기반의 실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실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주대병원은 연구기간 내 △ 글로벌 기관과의 MOU 체결 △ 글로벌 실증 전문인력 양성 △ 국내외 실증 컨설팅 및 실증연구 지원 등을 통해 고령화 분야 의료 제품의 실증 인프라를 구축·검증해 보완하고 이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임상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미래 시장 수요를 예측해 고령화 분야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해외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병원은 2020년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의료기기 개발부터 제품 상용화까지 전 주기 실증을 지원했으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