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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결핵역학조사 대응 역량강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정환)는 지난 6월 29일부터 권역 내 3개* 시·도 및 시·군·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사례기반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번 10.25.(수)에 전북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결핵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자체 결핵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사례(시나리오)를 통해 결핵환자 발생부터 현장조사 및 결핵환자의 접촉자 관리까지 역학조사 전반의 과정을 학습하고,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교육 후 학습 사례에 대한 토의를 통해 결핵환자의 접촉자 선정 및 검사법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였으며, 각 지자체의 현장대응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윤정환 센터장은 “보다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차단 및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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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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