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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베스티안재단, ‘노인화상예방교육’ 사업 실시

()베스티안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노인화상예방교육을 진행한다최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화상환자 비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베스티안재단은 본 재단 화상전문병원에 축적된 노인화상 사례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화상예방교육을 실시한다더불어올바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화상예방교육도 병행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었다노인 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 수의 증가 및 노인들의 활동 반경이 점차 넓어지고 활동량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화상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년층의 사망률은 전 연령 환자 사망률과 비교 시평균의 5배에 달하며노인 화상환자는 장기간 장애를 경험하며 젊은 환자에 비해 기능이나 근력이 저하되고이는 독립성 상실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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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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