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5.9℃
  • 구름많음강릉 10.5℃
  • 흐림서울 7.4℃
  • 맑음대전 4.2℃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11.5℃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11.6℃
  • 맑음제주 13.3℃
  • 흐림강화 8.2℃
  • 맑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1세 이후 ‘엄마’, ‘아빠’ 발음이 어렵다면? ...'이것' 의심해 봐야

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 방법,부모가 주의해야 할 신호... 6개월부터 만 5세 청력 재활 ‘결정적 시기’
임신 중 풍진‧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 중요 ‧ 출생 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필수

신생아는 출생 직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통해 난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난청 예방을 위해 검사 후에도 부모는 아이의 청각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아이가 생후 3~4개월이 지나도 큰 소리에 놀라는 반응이 없거나, 6개월 이후에도 주변 소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선천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1세 이후 ‘엄마’, ‘아빠’ 같은 단어를 발음하지 못하거나, 또래보다 언어 발달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소아 난청의 원인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

소아 난청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다. 유전적 요인이 약 50~6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SLC26A4, GJB2, OTOF 유전자 변이에 의해 선천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조산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특정 감염병, 약물 노출, 소음 환경 등 환경적 요인도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선천성 난청 치료 전문의 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재 교수는 “선천성 난청은 언어 습득 지연과 의사소통 장애를 초래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청각 재활이 필수적이다. 부모는 자녀의 청력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난청의 진단과 치료 방법

난청은 심각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경도 난청(25~40dB)의 경우 언어 발달 상태에 따라 보청기 착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등도 난청(41~55dB) 이상의 경우 보청기 착용이 필수적이다. 고도 난청(71~90dB) 또는 전농(91dB 이상)에 해당할 때는 인공와우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세 미만의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 환자가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청능(든는 힘) 발달이 진전되지 않을 때, 그리고 1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가 보청기 착용 후 시행한 어음 변별력 또는 문장 언어 평가 검사에서 50% 이하의 점수를 받았을 때, 인공와우 수술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선천성 난청, 부모의 역할은?

청각 재활 기기의 착용 시기는 아이의 언어와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를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로 정의하며, 조기 청각 재활을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다.

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재 교수는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언어 및 발음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인공와우를 착용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청각 훈련과 언어 평가를 통해 적절한 발달을 유도해야 하고, 소리 출력을 개별적으로 최적화하는 ‘매핑(mapping)’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소리를 더욱 명확하고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모와 교사는 아이가 또래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보조기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선천성 난청 예방 및 관리

선천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는 임신 중 풍진이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을 예방하고, 이독성 약물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 출생 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즉시 정밀 청력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삼출성 중이염과 같은 청력에 영향을 주는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장기간 큰 소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어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임승관 청장 "국립목포병원,경제적으로 어렵고 치료 힘든 결핵환자 마지막 보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예정 부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9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특히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문치료센터의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목포병원은 다제내성결핵 등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치성 결핵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호남권역 유일의 국립 결핵 전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병원 건물이 1990년에 완공되어 노후화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과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화된 격리 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립목포병원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7,197㎡) 규모의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40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동을 포함해 최신 치료·진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완공 시(2027년 12월 예정) 기존 항결핵제에 내성을 가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약가 인하의 명분, 산업 붕괴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재영칼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상장 제약사를 비롯해 중견·중소 제약기업들 사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급박하게 사업계획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단체들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의 깊이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 약가개편안이 적용될 경우의 예상 피해 규모와 함께,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이던 복제약 약가를 40%대로 대폭 인하하고, 다수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프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