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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의료서비스 평가...모바일웹 조사에 적합하게 문항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평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처음 도입하여 현재까지 총 4차례 시행했다.

  이번 5차 평가는 평가 문항의 객관성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진행된 위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선하고 현실적 의료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도구(설문지)**를 적용한다. 설문에 직접 참여하는 환자들이 문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평가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평가도구는 환자 안전 영역에서 중요한 환자 본인 확인 문항 등을 신설하여 총 7개 영역 및 26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모바일웹 조사 환경에서 환자가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문항을 개선했다. 

  5차 환자경험평가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한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환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7월 공개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평가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별 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구분해 제공할 계획이다.

  박춘선 평가관리실장은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유일한 평가로, 올해 8월 이후 카카오톡(문자)으로 발송되는 ‘환자경험평가’에 대해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환자들의 소중한 경험이 쌓일 때 환자 중심 의료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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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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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