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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경기도환경보건센터 – 경기도,체내 유해물질 사후관리 시행

아주대병원 경기도환경보건센터(센터장 정인철)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한 도민 대상 유해물질 관리사업 ‘톡!톡! 내 몸 스캐너’를 통해 참여자들의 체내 유해물질 농도가 평균 33.2% 감소했다고 지난 7월 9일 밝혔다.

‘톡!톡! 내 몸 스캐너’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환경보건 사업으로, 도민의 유해물질 노출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3년부터 2년간 도내 4개 지역에서 총 65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프탈레이트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26종의 유해물질을 측정한 결과, 국제 권고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지만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일부 물질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춘 환경보건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주대병원은 유해물질 농도가 높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6개월 후 재검사를 통해 평균 33.2%, 일부 항목은 최대 79.9%까지 유해물질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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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안전 위협”…국회에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취지에 역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도·감독 체계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의료기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처방·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