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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식품,화장품,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여전...단속 불구 독버섯 처럼 자행

다이어트, 붓기제거, 지방분해, 모기기피 등 불법·부당광고 집중 점검,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 적발
식약처,온라인 제품 구매 시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부당광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 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 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품 175건, 의약외품 67건, 화장품 74건, 불법 유통 광고 위반은 의약품 203건, 의료기기 200건을 적발했다.

거짓·과장 광고 등 적발

① 식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175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 다이어트 보조제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71건 ▲ 붓기차,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 거짓·과장 광고한 60건 ▲ 체험기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4건 ▲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20건 등이 있었다.

식품 부당광고 사례

 

(건강기능식품 오인)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면역력강화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거짓 과장) 붓기제거’, ‘먹는 자외선차단제등 신체의 효과·효능 등 거짓 광고

(소비자 기만) 피부가 좋아졌습니다등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암예방’, ‘항염증에 도움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


② 의약외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67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공산품을 모기 기피제 등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하여 오인되도록 한 광고였다.

의약외품 부당광고 사례

 

(의약외품 오인) 모기기피’, ‘모기차단등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광고


③ 화장품의 광고 점검 결과 총 74건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58건 ▲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 15건 ▲ 의료 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한 소비자 오인 광고한 1건 등이었다.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

 

(의약품 오인) 지방분해’ , ‘셀룰라이트 제거’, ‘피부재생’, ‘항염등 의약품 효능·효과 오인 광고 등

(소비자 오인) 피부과전용화장품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하는 광고


불법유통(판매·알선) 광고 적발

①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광고 점검 결과, 총 203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제품은 ▲ 벌레 물림약 97건 ▲ 무좀약 76건 ▲ 다이어트약 30건이었다.

②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 광고 점검 결과 총 200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제품은 ▲ 펄스광선조사기 150건 ▲ 수동식 의료용 흡인기 50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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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안전 위협”…국회에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취지에 역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도·감독 체계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의료기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처방·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