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2.3℃
  • 구름조금대전 1.7℃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3.1℃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2.4℃
  • 맑음제주 6.6℃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0.6℃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기타

한미그룹 계열사 제이브이엠에 ...소액주주 뿔났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주환원 외면…액트 통해 5.16% 결집한 주주연대, “경영진과 한미그룹은 이제 행동하라”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제이브이엠(대표 이동환, 054950)의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가 회사 측에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방안 발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제이브이엠은 코스닥 상장사로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왔으며, 지난 2분기에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주가는 2023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4년 들어서는 반 토막 수준까지 떨어지며 실적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주주연대는 모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지난해 11월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한 것과 달리, 제이브이엠은 1년 가까이 뚜렷한 행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이브이엠은 ▲한미그룹의 주식연동 보상제 제외, ▲올해 5월 발간한 ESG 보고서에서 주주친화정책 미반영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주주연대는 8월 1일 주주서한을 전달하며 8월 29일까지 주주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기다려달라”는 입장만 내놓은 채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



주주연대 대표는 “지난 10년간 실적은 성장했지만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며 “지분 5.16%를 확보해 사실상 2대 주주가 된 우리는 제이브이엠이 좋은 밸류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과 한미그룹도 저평가 해소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액트의 윤태준 소장도 “최근 수년간 우수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PER 등 주요 가치 지표가 10년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낮은 주주환원과 그로 인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며, “액트는 제이브이엠의 주주가치 정상화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연대는 회사에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구체적인 소통을 제안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경영진과의 공식 미팅 ▲주주연대와 협의를 통한 주주환원책 공동 수립이다. 주주연대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주주와 함께 논의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주주환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회사 측의 전향적 태도를 거듭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