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금)

  • 맑음동두천 20.4℃
  • 맑음강릉 22.3℃
  • 맑음서울 19.7℃
  • 맑음대전 22.2℃
  • 맑음대구 24.2℃
  • 맑음울산 23.8℃
  • 맑음광주 24.5℃
  • 맑음부산 26.2℃
  • 맑음고창 23.5℃
  • 구름많음제주 25.8℃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21.3℃
  • 맑음금산 22.2℃
  • 맑음강진군 25.3℃
  • 맑음경주시 23.1℃
  • 구름많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차아 " 문신용 염료, 미생물이나 중금속 오염 방지위해 철저한 검사” 당부

KATRI 시험연구원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현장 경험 정책에 반영 돼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7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FITI 시험연구원(청주시 오창읍 소재) 및 KATRI 시험연구원(청주시 오송읍 소재)을 방문하여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기준‧규격 검사 환경을 살펴보고, 해당 민간 시험·검사기관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생용품 민간 시험‧검사 기관’은「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검사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영업자가 수입 정밀검사나 생산 제품의 품질검사(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이번 달 10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위생용품의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 현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칫솔의 모 다발유지력, 손잡이 충격시험 장비 등 물리적 안전성을 검사하는 장치가 원활히 가동되는지 점검해보는 한편, 문신용 염료의 무균시험 시설도 살펴보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장에서“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은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만큼 강도시험 등이 통과된 안전하고 튼튼한 제품이 유통되어야 하고,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침습시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미생물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철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는 시험·검사 업무 책임자 등과 구강관리용품 시험·검사 기준 정밀화 방안을 비롯해 식약처와 민간 시험·검사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준 KATRI 시험연구원 품질책임자는 “식약처가 민간 시험‧검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일관성 있는 시험‧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위생용품 등 각 분야의 민간 시험·검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뢰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최근 위생용품 관리 범위 확대에 따라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노력하는 시험·검사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식약처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원활하게 시험‧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서울시의사회 “레이저 쓸 줄 아는 것과 환자 치료 자격은 다른 문제” 한의사의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단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의 성명에 다시 반박하며 쟁점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LASER’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아니다”며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범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전문교육과 임상수련을 받았는지,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합병증까지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022년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의사회는 당시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시했다며, 이를 레이저나 IPL 등 치료 목적 의료기기의 사용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 판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역시 한의사의 모든 치료용 레이저 사용에 대한 적법성을 확정한 사법부의